공정위 "계열사 통해 소재·부폼 조달 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예외 적용"... 정책 유연성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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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통해 소재·부폼 조달 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예외 적용"... 정책 유연성 발휘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8.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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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확대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일환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그간 대기업 규제의 선봉에 섰던 공정위가 정책 유연성을 발휘했다. 

지난 2일 시작된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으로 주요 부품·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서 빼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졌는지 조사한다. 

하지만 '긴급성'이 있는 거래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돼 지난 2일 확대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긴급성 거래가 필요한 사유로 판단한 것. 

일반적으로 긴급성 거래가 필요한 사유로는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기업의 외적 요인 등이 꼽힌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규제완화·제도개선' 목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초부터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지침에서 예외 요건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출규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5일 발표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안에 담았다.

정부는 이 안에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중 하나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등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명확화"를 명시했다. 

또, 규제 완화 중 다른 사례로 정부는 미래차와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 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와 환경 등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생산량을 확대하는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문제에도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 등을 활용해 해소할 계획이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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