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할인 행사 비용, 납품업자에 절반 이상 전가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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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할인 행사 비용, 납품업자에 절반 이상 전가하면 제재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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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매입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백화점 마트 등 판촉행사 비용 기준 강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할인판매시 그 비용을 50% 이상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한 백화점의 행사 모습.(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할인판매시 그 비용을 50% 이상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한 백화점의 행사 모습.(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앞으로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할인 행사시 납품업체에 그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규정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부담 비율을 50%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의 약 72%, 아울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2014년 이 지침을 최초로 제정했으나,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2019년 10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 및 내용보완을 위해 현행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뒤인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 비용의 예시로 가격할인 행사에 따른 가격할인분을 추가했다.

즉 법정 부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또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 50% 이상 준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 지침의 적용예와 요건을 엄격히 제안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발성을 인정하고,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차별성을 인정해 예외로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침내용을 확정하고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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