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아우디 등 수입차 10개사 '레몬법 수용 안해'... 국토부 입장? "소비자들, 소송으로 교환·환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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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아우디 등 수입차 10개사 '레몬법 수용 안해'... 국토부 입장? "소비자들, 소송으로 교환·환불하라"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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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레몬법을 수용 않는 수입차 브랜드 10개사에 대해 사실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도입됐지만, 수입차 브랜드 10개사는 여전히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수입차 브랜드 10개사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등으로 교환·환불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소비자 불안과 불만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함 및 하자에 따른 신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수입차 브랜드 10개사 ▲벤츠 ▲아우디폴크스바겐 ▲포드 ▲캐딜락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앵 ▲페라리 ▲마세라티 ▲포르쉐 등이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토부에 ▲자동차제조사의 교환·환불 중재 수용 거부에 대한 입장 ▲교환·환불 중재 수용을 거부하는 제조사들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할 계획인지 등을 물었지만, 국토부는 "레몬법은 자율적으로 수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놨다. 

또, "제조사가 규정을 거부해도 소비자들은 제품 안내서에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으면 민사소송 등으로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레몬법은 제조사들에게 교환·환불을 의무화하고 구제 절차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답변에 소비자주권은 "국토부 말대로 제품 안내서 등에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어야 소송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현재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은 신차 판매 시에 이러한 조항을 두는 곳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조사가 교환·환불 중재수용을 거부하면 일반 소송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제조사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주권이 레몬법을 제조사들에게 강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국토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토부를 향해 "수입산 중 가장 많은 국내 점유율을 보이는 벤츠와 아우디폴크스바겐, 포드 등을 포함한 10개사가 수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제조사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답변을 하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내 완성차 5개사와 BMW·토요타·닛산·재규어랜드로버·볼보·혼다는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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