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아우디·벤츠 등 차 업체 16곳 '레몬법 미적용'..."불량차 교환·환불 불가능, 소비자 기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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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아우디·벤츠 등 차 업체 16곳 '레몬법 미적용'..."불량차 교환·환불 불가능, 소비자 기만하는 것"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4.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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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BMW 폭발 사고로 대두된 '레몬법'을 국내 자동차 브랜드는 80%, 해외 자동차 브랜드는 37.5%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해외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선 레몬법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브랜드 5개 가운데 한국GM만 레몬법을 미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해외 자동차 브랜드 24개 가운데 아우디·벤틀리·크라이슬러·지프·닷지·포드·링컨·마세라티·캐딜락·혼다·푸조·시트로엥·벤츠·포르쉐·폭스바겐 등 15개 브랜드가 레몬법을 미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주요 자동차 브랜드 29개에 공개 질의를 보내 이 같은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공개 질의 내용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 담겼다. 

경실련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차를 판매하는 업체 29곳에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16곳이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경실련>

레몬법을 수용한 브랜드 가운데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어 1월 출고 고객은 레몬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혼다와 포드, 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2019년 상반기 내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마세라티와 캐딜락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경실련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다수 수입차 브랜드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아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레몬법'은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다음주 중 레몬법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 1곳과 해외 자동차 브랜드 15곳을 직접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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