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폴크스바겐 등 수입차 10곳, 레몬법 수용 6개월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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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폴크스바겐 등 수입차 10곳, 레몬법 수용 6개월째 거부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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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거부 업체에 제재 방법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인 '레몬법'
6개월간 신청건수 9건에 불과... 
경실련, 홍보 부족·절차 불편 지적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레몬법)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수입차 브랜드 10곳이 여전히 레몬법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27일 기준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수입차 브랜드는 10곳으로 ▲아우디 ▲폴크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앵 ▲포르쉐 등이다. 

특히 아우디, 폴크스바겐, 벤틀리 등은 지난 4월 레몬법 수용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내 완성차 5개사는 현재 레몬법을 모두 수용하고 있지만, 르노삼성과 쌍용차, 한국지엠은 레몬법 수용을 늦게 해 4월에 출고·판매된 차량부터 레몬법이 적용됐다는 한계가 있다. 수입차 가운데선 벤츠도 이에 포함된다. 

수입차 브랜드인 아우디·폴크스바겐 등 10곳은 레몬법 수용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브랜드인 아우디·폴크스바겐 등 10곳은 레몬법 수용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실련은 레몬법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신청 절차 등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자동차 하자와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연일 리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6개월간) 9건에 불과한 신청 건수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레몬법을 모르거나,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고, 신청절차도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엉터리 제도와 레몬법 수용거부, 까다로운 절차, 홍보·예산과 인력 부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 레몬법의 총체적 부실은 국토교통부가 레몬법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레몬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손쉽게 신청하고, 심의과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선결돼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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