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그룹 코리아, 레몬법 1월 소급 적용...'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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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 코리아, 레몬법 1월 소급 적용...'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2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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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볼보자동차와 럭셔리카 롤스로이스에 이은 조치

BMW 그룹 코리아가 BMW와 MINI에 레몬법을 적용키로 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볼보자동차와 럭셔리카 롤스로이스에 이은 조치다.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BMW 서비스 센터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진행할 예정이다.

BMW 그룹은 세계적인 프리미엄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제조사로 BMW, MINI, 롤스로이스와 BMW 모토라드 등 4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프리미엄 금융 및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14개국에서 30개 생산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개가 넘는 국가에 걸쳐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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