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수입차 결함 조사 'BMW 29%, 최다'...아우디폭스바겐·닛산·크라이슬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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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수입차 결함 조사 'BMW 29%, 최다'...아우디폭스바겐·닛산·크라이슬러 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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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주행 불가 결함신고 483건 중 104건(21.5%)...BMW 액티브 투어러 '54건'

국산차는 소폭 감소한 반면 수입차가 지난해 전년 대비 10.8%나 증가한 가운데 수입차의 결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미비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184만 3천 대 중 국산차는 153만 8천 대(83.5%)이며 수입차는 29만 8천 대(16.2%)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국산차는 2.0% 감소하는 반면, 수입차는 10.8% 증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13일, 지난 5년간의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수입산 승용자동차의 자동변속기결함 신고 부분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다.

그 중 엔진(원동기) 결함 신고가 7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변속기가 483건으로 많았다. 

지난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수입산 승용자동차 결함신고건수는 엔진(원동기) 768건과 차대(프레임)/차체 자동변속기 483건이다.

수입차 제조사별 결함신고...BMW 142건 29.4%로 '최다', 아우디폭스바겐·닛산 순

자동변속기와 관련한 483건의 결함신고 중 제조사별 결함신고 건수는 BMW 142건(29.4%), 아우디폭스바겐이 136건(28.2%), 닛산이 61건(12.6%), 크라이슬러가 34건(7.1%), 혼다 33건(6.8%), 벤츠 28건(5.8%). 랜드로버 27건(5.6%)등의 순이었다.

자동변속기와 관련한 제조사 및 차종별 신고건수는 BMW Active Tourer 99건(20.5%), 닛산 ALTIMA 40건(8.3%), 아우디폭스바겐 Golf 38건(7.9%), A6 31건(6.4%), 혼다 CR-V 4W 30건(6.2%), 아우디폭스바겐 Tiguan 27건등의 순이었다.

자동변속기의 결함유형별 신고율은 변속, 주행불가 104건(21.5%), rpm상승가속불량 99건(20.5%), 변속시 미션마찰(변속충격, 울컥거림) 97건(20.1%), 변속시 소음, 차량떨림 86건(17.8%), 시동꺼짐(차량멈춤) 35건(7.2%), 기타 30건(6.2%), 미션오일누유26건(5.4%), 급가속, 6건(1.2%)순으로 신고 되었다.

자동변속기의 결함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신고상황을 분석해 보면 특정 년도에 구입한 특정 차량들에 결함신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특히 BMW의 Active Tourer의 경우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변속시 미션마찰과 변속충격, 울컥거림과 함께 변속,주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73건의 결함 신고가 급증했다.

혼다의 CR-V 4W는 2017년도에 기어봉(변속기의 손잡이)의 결함으로 26건의 결함신고가 집중됐다.

특정 기간, 특정 차종에 집중돼 결함 발생...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강화해야

또한 결함신고가 각 제조사의 특정 차종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BMW는 142건의 결함신고 중 액티브 투어러(Active Tourer)가 99건, 미니 쿠퍼(Mini Cooper) 18건으로 무려 82.4%를 차지했다.

BMW 액티브 투어러

이어 ▲벤츠는 28건의 결함 신고 중 E220은 8건, S350은 6건으로 50% ▲아우디폭스바겐은 136건의 결함신고 중 Tiguan 27건, Golf 38건, A6는 31건으로 70.6% ▲도요타는 17건의 신고 중 Comry 12건으로 70.6%나 해당됐다. 

▲혼다는 33건의 신고 중 CR-V 4W 30건으로 90.9% ▲닛산은 61건의 신고 중 ALTIMA 40건, Infiniti 17건으로 93.4% ▲랜드로버는 27건의 신고 중 레인지오버 15건으로 55.5% ▲크라이슬러는 34건 중 짚체르키 26건으로 76.5%가 신고됐다.

각 제조사의 특정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의 안전에 치명적인 자동변속기 관련 결함의 특징은 구입 후 2~3년 내의 신차에서 특정년도 특정차량에서 결함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량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임이 명백함에도 제조사의 자발적인 교환 환불이나 국토교통부의 리콜명령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은 희소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구입단계부터 6항목의 환불요건이 명시된 서면계약 의무,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수리과정, 그리고 교환 환불 신청과 결함 사실입증 등 까다로운 교환, 환불, 배상 조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를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때문에 위험을 경험하면서도 교환 환불을 받지 못하고 동일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주권은 "정부는 제조사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루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같은 결함을 가진 피해자 일부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고 그 효력이 별도의 판결 없이도 동일한 결함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입승용차 제조사들 또한 더 이상 소비자들의 생명권을 경시하고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윤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간과하고 소비자를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절차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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