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자 '최고 징역 1년'...처벌 근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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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자 '최고 징역 1년'...처벌 근거 법안 발의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8.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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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파트 부정청약자의 행위를 처벌할 날이 올 것 같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 과천시)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를 양도, 양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된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개정 법률안에는 아파트의 부정청약자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 이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나마 청약 취소처분을 내릴 경우 부정청약자의 분양권이나 이를 구입한 소유권자의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신창현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부정청약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부정청약을 예방하고 부정청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를 부정으로 청약한 행위는 지난 2015년 408건, 2016년도에는 1242건에 이르렀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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