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탄압 삼성물산,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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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탄압 삼성물산,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하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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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의 노동조합 탄압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노조탄압은 불법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입은 손해를 삼성물산이 배상하라는 것.

삼성물산은 2011년 노조가 만들어지자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의 홍보 유인물 배포를 막고 노조 설립에 참여한 직원을 해고하는 등 탄압을 자행해 고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 등 삼성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날 조 부지회장 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물산은 조 부지회장에게 5000만원, 박원우 지회장에게 700만원, 백승진 사무국장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부지회장 등은 2011년 삼성노조를 설립한 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인근에서 직원들에게 노조 설립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했지만, 삼성물산과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빼앗기는 등 제지를 당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인사그룹 차장이 노조의 유인물을 찢어버리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막았다.

이후 삼성물산은 노조활동 준비를 위해 회사직원 정보, 매입매출 정보 일부를 외부에 메일로 전송한 행위 등 이유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박 지회장은 감급 처분, 백 사무국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운영하는 것을 회사측에서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들이 단결권을 침해당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의 조 부지회장 해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해고할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삼성노조 조직 및 노조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조장희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해고한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 부지회장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조 부지회장 등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삼성그룹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노조탄압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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