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던 전속고발권이 폐지 수순을 밟자 재계는 검찰의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갖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찰이 직접 고발을 남용할 경우 기업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와 형사 처벌에 대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만큼 공정거래법 상 형벌조항이 많은 나라는 없다”며 "전속고발권 폐지가 형벌조항 폐지와 연계해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맞게 소비자를 비롯 경제주체 모두가 공정하게 잘해야 하지 않겠냐"며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압수수색 등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계 입장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 형벌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재계는 과도한 수사와 형사처벌로 인한 경영 및 기업 활동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벌조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셈이다.
공정위와는 달리 검찰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권이 있다.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자체 첩보를 통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 담합 기업은 리니언시 카드를 써보지도 못하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기업으로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발이 남용되고 조사를 수시로 받게 돼 경영이 어려워지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 (중대 담합) 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과 공정위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할 때보다 대기업 등 갑질 문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