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에너지사용 강제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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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에너지사용 강제로 제한한다
  • 녹색경제
  • 승인 2011.03.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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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사용제한조치가 시행된다.

최근 리비아 사태악화 등으로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위기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로 격상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지침(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2011. 3. 2)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 강제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조명 소등과 승용차 5부제를 강제 시행하게 된다.

‘민간부문’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 소등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는 02:00시 이후 소등 △골프장 옥외 야간조명 금지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건물,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야간 조명 및 옥외 광고물 24:00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주간 소등, 야간은 1/2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부문은 3월 2일 00:00시부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8일 00:0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강제조치(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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