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위반사항없다"...참여연대 "소극적 판단, 독과점 인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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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위반사항없다"...참여연대 "소극적 판단, 독과점 인정에 유감"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8.05.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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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가 멀티플렉스 3사의 잇따른 관람료 1천원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위반사항이 없다"고 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멀티플렉스 3사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독과점 기업행태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한다"며 공정위를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동일한 시기에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을 두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남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5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참여연대가 멀티플렉스 3사의 잇따른 관람료 1천원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위반사항이 없다"고 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측은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97%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명백한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정위는 관람료 인상 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3사의 기타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직권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공정위의 강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8일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3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부동산 임대,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멀티플렉스 3사가 최근 5년 간 세 차례에 걸쳐 관람료 인상을 단행했고 인상률도 1천원으로 동일하다"면서 "공정위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3사의 비용 지출 규모나 해당 비용이 가격 결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 답변에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할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공정위의 빈약한 답변은 국내 극장시장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체계를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힌 멀티플렉스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했다.

참여연대측은 "CGV가 선도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 이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8일의 동일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1천원씩 관람료를 인상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3사간에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참여연대는 대법원판결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카드수수료 인상시기에 1개월 내지 1.5개월가량 차이가 있고 인상률도 1% 내외의 차이가 있더라도 고객이 카드회사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데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자들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하여 카드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판결)

한편, 참여연대는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공정위는 이번과 같은 이유로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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