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영화관람료 담합' CJCGV-롯데-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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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영화관람료 담합' CJCGV-롯데-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8.04.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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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영화관람료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2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 4월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했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동법 제3조의2) 라고 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관람료 인상은 지난 4월11일 CGV가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데 이어, 8일 후인 4월 19일부터 롯데시네마가 1000원을 인상하고, 8일 후인 4월 27일 메가박스가 1000원을 인상을 예고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측은 "멀티플렉스 3사가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의 가격 인상은 3주만에 단행되었기에, 3사 간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영화관람료 담합' CJ-롯데-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은 최근 5년 사이 세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2014년과 2016년에도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따라 인상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의 부당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간의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합의의 추정’ 원칙에 따라 공동행위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은,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또는 순차적인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멀티플렉스 3사는 국내 상영 시장에서 2017년도 기준으로 극장 수 80.2%, 스크린 수 92.2%를, 좌석 수 92.5%를 각 점유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은 97%대를 유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거의 동일한 시점에 관람료를 동일한 가액으로 인상한 행위는 국내 상영 시장 거래의 가격 결정에 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경성 카르텔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다른 요소를 고려함에 없이 당연히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전 공정거래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다시 연이어 관람료를 인상하게 된 것"이라며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CGV를 선두로 한 독과점 대기업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은 관행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고, 소비자 권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6년 8월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한 가격 인상폭으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는 3사가 영화 관람료를 공동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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