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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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반려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7.12.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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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우려, 수요 확보 불확실…재무 안전성 보장 못해

국토교통부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어로케이는 6월 26일, 플라이양양은 6월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어제(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에어로케이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됐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부족 등이 우려되었다. 

아울러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등 관련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가능지가 한정되어 있어 노선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과당경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취항 희망 공항의 슬롯확보도 불확실한 문제가 있다.

이미 기존 8개 국적항공사가 존재하고,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향후,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운항증명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정희조 기자  hij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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