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줄기세포 주사 "병원 말만 믿다간 낭패"...금감원, 실손보험 보장 여부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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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줄기세포 주사 "병원 말만 믿다간 낭패"...금감원, 실손보험 보장 여부 '꼭' 확인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3.2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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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 보험금 청구 급증
-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대상 여부 필히 확인해야...부지급시 경제적 어려움 가중
- 보험업계, 실손보험 지속 가능성 위해 비급여 보험금 관리 강화
[사진=금융감독원]

 

# A씨는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기술이라는 광고를 보고 자택 인근의 병원에서 고질적인 어깨 통증에 대해 주사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주사치료의 경우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만 승인된 신의료기술으로, 어깨에 대한 주사치료는 승인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된 사례다.

이처럼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나,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을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원의 권유로 비싼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는 경우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무릎 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의사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15개 생.손보사 기준으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월평균 약 95.7%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월평균 약 113.7% 큰 폭 증가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중이며, 3개 한방병원의 청구금액 비중이 18%를 차지했다.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1년 1600건에서 지난해에는 3200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보험금 지급액도 92억5000만원에서 227억4000만원으로 약 1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실손보험 가입자의 니즈가 맞물린 영향으로 비급여 주세제 등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실손보험 가입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급여 보험금에 대한 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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