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소법 따라 ELS 분쟁 조정 수행"…관치금융 논란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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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법 따라 ELS 분쟁 조정 수행"…관치금융 논란에 반박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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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소법'은 금감원이 분쟁 조정 담당"
"홍콩 ELS 피해구제 위해 신속 분쟁조정 추진"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가입자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 금융당국이 직접 배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20일 금감원은 “최근 일각에서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안의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와 금융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금소법에 따라 합법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행 금소법 제33조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6조는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금융 관련 분쟁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피해 배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부 언론은 금융당국이 ELS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지의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지난 19일자 <한국경제>는 서울 주요 대학 15곳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 46명 중 31명(67.4%)이 ‘정부가 홍콩H지수 ELS의 배상 기준을 직접 만드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기사에 인용된 교수들은 “소비자 보호의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시장 원칙 훼손’, ‘금융회사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배상 기준은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법에 따라 제시해야 하므로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감독 소홀의 문제가 있는 정부가 스스로 공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감독당국 책임을 묻는 주장도 나왔다. 

20일자 <한국경제> 사설은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런 경우엔 70% 배상하고, 저런 경우엔 30% 배상하라고 일일이 개입한다면 월권”이라며 “불완전판매 여부와 불법행위 정도 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의 입장 발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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