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 '확률형 아이템'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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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 '확률형 아이템' 투명성 높인다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1.02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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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3월 부터 실시
본격적인 법제화... 느슨했던 '자율규제' 틀 넘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한 때 게입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뽑기' 시스템과 관련한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유형에 따른 확률정보 ▲매체별(게임물ㆍ홈페이지ㆍ광고) 표시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법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또한 문체부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더 건전한 게임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껏 소위 '가챠'로 불리는 뽑기 형태의 과금 상품에 관해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2015년 7월부터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따랐으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제재는 전무했다.

이는 2021년 넥슨과 '메이플스토리' 유저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소위 '보보보' 사태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당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의 수치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때 확률형 아이템의 특정 옵션 조합 생성을 막아둔 채로 유저들에게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게이머들의 공분을 샀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지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법제화 됐다는 것인 그만큼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강도 높게 '가챠' 시스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이머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놀이판'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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