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수리비 부풀린 보험사기 빈발..."허위·과장 청구 동조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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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비 부풀린 보험사기 빈발..."허위·과장 청구 동조시 처벌"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0.13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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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車 정비업체 허위·과장 청구 사례 지속...소비자 경보 발령
- 허위·과장 청구 빈발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 적극 추진 예정
-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 점 유념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출처=Pixabay]

 

#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다. 실제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한 것이다. 이같은 보험사기로 A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 B씨와 C씨는 정비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후,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 편취했다가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보험료 인상을 통해 정직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 범죄"라며 "보험업계 역시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유형에 시스템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9430억원) 대비 14.7% 증가한 1조 82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각각 8810억원, 8990억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지난해 10만2679명으로 전년(9만7629명) 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36억원으로 전년(85억원) 대비 60% 급증했다.

통상 교통사고 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먼저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에서는 견적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완료되면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으로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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