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62억원 규모 횡령 사고 발생...'사고자, 15년간 동일업무 담당' 내부통제 구멍 뚫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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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562억원 규모 횡령 사고 발생...'사고자, 15년간 동일업무 담당' 내부통제 구멍 뚫렸나?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8.0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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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남은행에서도 PF대출 관련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착수해 총 562억원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금액이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의 경우 사고자가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지하고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경우 특정 대학교나 지역 출신을 선호하는 등 '순혈주의'가 강하다"면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이후 8월 1일 사고자(투자금융부서 직원)의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향후 검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사항 및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횡령사고는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이하 ‘사고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9억원) 횡령 혐의를 보고해 옴에 따라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해, 현재 사고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또한 총 사고규모(잠정)를 562억원으로 보고 있다. 

사고자는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6년 8월,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9억원을 횡령했다.

또한 21년 7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이어, 22년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서울 소재)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은행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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