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 만큼 기본적 활용 한계 지적, 향후산업별로 마련되어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공지능 윤리가 화두인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첫 번째 국가표준(KS)을 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AI 윤리 점검 서식’에 대한 KS를 제정하고, AI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윤리 KS 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표준은 ’21년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윤리 표준화 포럼’에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개발됐다. AI 제품·서비스 개발 시에 필요한 윤리적 고려항목을 제시하고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14일 박은일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녹색경제신문>에 “그간 산업계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 자체가 없는 전무한 상태였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윤리 국가표준은 출발점이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별로 인공지능의 쓰임과 그 안의 데이터 범주가 쓰임마다 다르기 때문에 산업 맞춤형이 아닌 이상 큰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가령 같은 이미지 데이터 다룬다고 해도 건설 산업에서 쓰이는 것과 메디컬 산업에서 다루는 것이 다르다"며, “실제 민간과 기업에서 사용할 때 한계는 있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산업별로 인공지능 쓰임에 따라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오후 열린 설명회에서는 AI의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사용자가 국가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공정성·책임성 같은 윤리적 고려항목에 대한 자가 점검서식의 작성법을 소개했다.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챗봇·CCTV·교육서비스 등 표준 활용을 돕기 위한 10가지의 사용사례 발표와 함께 SKC&C, LG전자, 위니아와 같은 기업들이 직접 KS 윤리 표준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업이 AI윤리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제정된 KS 윤리 표준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기업이 자율적으로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