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역대 최대치 적발···"처발강화 법안은 국회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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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역대 최대치 적발···"처발강화 법안은 국회 표류"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4.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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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총 16건 국회 발의돼 계류 중
- 보험업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등이 골자
- 보험사기 방지 위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규벌 병행 필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빠른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출처=Pixabay]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18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보험·의료업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가중처벌과 함께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등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총 16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의 금지,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서는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 임직원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이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경우 일반적 사기행위에 비해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예방과 억제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안에 다수 발의된 내용에는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의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험사기를 통한 불법적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청구한 보험사기행위 관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회수를 위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에 대한 내용도 다수의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며,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전년(9만7629명) 보다 5050명(5.2%↑)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점차 고액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50대의 적발 비중이 24.0%(2만4631명)로가장 높으며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자의 지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에 달했다.

백 연구위원은 "최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며 "개정안들에서 제안된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논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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