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형마트, 관세 인하분 소비자가격 반영 검토
정부가 소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가운데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는 언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통업계는 수입단가뿐 아니라 구체적인 유통비 등을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입소고기 등 평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수입 소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7.9% 올랐다. 소고기는 여타 가공식품 원재료로도 쓰이는 만큼 물가인상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 일환으로 소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오늘(20일)부터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를 포함한 분유, 커피 등 7개 품목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부는 박범수 차관보를 주재로 경기 용인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수입 통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소고기 수입·가공 및 주요 유통업체를 비롯한 농림축산검역 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다만 할당관세가 적용돼도 실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박범수 차관보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은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조치인만큼 소비자 등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이 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수입소고기 관세율이 10~18%란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격은 5~8% 인하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 18일 할당관세 적용에 앞서 미국과 호주산 수입고기를 5~8% 선제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이마트 대표상품 '호주산 척아이롤'(100g 기준), '호주산 양지'(100g 기준)는 8%, '미국산 프라임 척아이롤'(100g 기준)은 기존 가격에서 5% 인하 판매한다.
20일 기준 이마트를 제외한 주요 대형마트는 실제 관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다른 주요 대형마트 업체들도 이마트 할인 폭에 준하는 가격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0일 <녹색경제신문>에 "정부와 논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수입단가와 더불어 유통비 등 기타 구체적인 비용을 검토해서 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