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車보험 적자 주범 '가짜환자' 집중단속···"이번엔 한방병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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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車보험 적자 주범 '가짜환자' 집중단속···"이번엔 한방병원도 대상"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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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전국 문제 병·의원 500여개 대상 집중 관리
- 입원환자 부재현황,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 합동점검 포스터[제공=금융감독원]

 

내달부터 5개월간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와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및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 역시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주요 적자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뿐만 아니라 한방진료 수가 등의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를 꼽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함이다. 이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같은 점검은 지난 2010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입원환자 부재율은 지난 2019년 4.8%에서 지난해에는 4.5%로 소폭 감소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같은기간 35.6%에서 2.5%p(38.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 당국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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