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월세’밖에 답이 없나…정부 내년부터 공적보증 축소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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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월세’밖에 답이 없나…정부 내년부터 공적보증 축소 방안 검토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12.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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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가계대출 위험 요인은 전세대출의 증가”
- 전셋값 상승세에 전세대출 금리도 4% 후반대까지 무섭게 올라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비율 축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전세대출의 공적보증 과잉 의존을 축소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적보증이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 금융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증보험으로 전세 계약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 80%이내로 대신 갚아주는 장치다. 통상 은행은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해주고 해당 보증기관들은 은행에 대출금액의 90% 이상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주택금융공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억원 ▲서울보증보험 5억원이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가 가계부채 위험의 주된 요소라 지적하며 이러한 공적 보증 구조의 적정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9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1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 2000억원) 대비 약 15% 증가했다. 금융 공공기관의 전세보증액도 매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33조 6000억 2019년 40조 3000억 2020년 50조 7000억 2021년 6월 기준 82조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 19조 2019년 30조 6000억 2020년 37조 3000억 2021년 6월 기준 37조 8000억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에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에는 상대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했었다. 전세자금 대출은 DSR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출 총량 관리 한도 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내년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축소되면 결국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공적 보증이 축소되면 그만큼 은행들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적보증이 축소되면 보증비율이 낮이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부담해야하는 신용 부분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 금리 등에 영향이 미칠 수는 있다”며 “다만 전세자금대출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갈 전망 속에 전세대출 금리도 크게 오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3.38~4.88%로 집계됐다. 지난 6월 기준 2.36~2.67%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반년 새 금리가 1%p 넘게 오른 것이다. 여기에 내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전세대출 금리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저 신용자 대출,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보호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던 정부가 다른 카드를 꺼내 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치자 당장 내년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내년 초 전세 만기라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2년 전과 비교해 전셋값이 너무 올라 전세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한도마저 줄고 금리도 계속 오른다면 결국 월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심정을 전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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