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여성의 목소리 커진다…한국은 OECD 기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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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여성의 목소리 커진다…한국은 OECD 기준 낙제점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1.10.1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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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P 500대 기업 지난해 여성 사외이사 47% 증가
-한국 OECD 대비 낙제점…내년부터 여성 등기이사 의무화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글로벌 기업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S&P500 지수에 포함된 미국 500대 기업은 모두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P글로벌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임원과 기업실적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ESG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의 성평등 문제는 ESG 중 사회(S)와 지배구조(G)부문과 연결된 핵심 문제다. 이에 각국 연기금과 대형 자산운용사는 기업에 여성임원비율과 성평등 정책 등을 고려하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활용한 투자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 기업의 여성임원비율과 임금격차는 큰 폭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국내 ESG 투자의 모범기관인 국민연금도 여성임원이 0명인 대기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다른 연기금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 美 이사회 내 여성 목소리 담다…여성임원이 있는 기업 실적도 높아

[출처=S&PGlobal]
[출처=S&PGlobal]

경영컨설팅업체 스펜서스튜어트에 따르면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에 포함된 미국 500대 기업에서 지난해 새로 임명한 사외이사 중 47%가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구기관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그 결과 S&P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은 모두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포함하게 됐다. 이들 500대 기업의 이사회 중 여성의 비율은 총 28%로 조사됐다.

이렇게 임명된 여성임원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CFO가 있는 기업의 수익성은 남성 CFO 그룹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CFO 그룹은 조사기간 동안 약 1.8조달러(약 2100조원)의 초과수익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여성 CEO 그룹은 기업가치와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 비교그룹 대비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기업의 성평등과 관련된 ESG 투자도 발전하고 있다. 기업 내 성평등은 ESG 중 사회(S)와 지배구조(G) 부문과 연결된다. ESG 투자는 여성임원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포지티브 스크리닝에서 점차 네거티브 전략, 통합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투자기준도 임원비율에 그치지 않고 여성임금격차, 근속년도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블룸버그, MSCI 등의 기관은 이들 지표를 종합한 성평등 투자 인덱스를 시장에 내놓았다.

◇ 한국, OECD 대비 낙제점 수준…내년부터 여성 등기임원 의무화

국내 기업의 성평등 지표는 아직 갈 길이 먼 모습이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의 비중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5.6%로 조사됐다. 국내 처음으로 5%를 넘었다. 다만 OECD 회원국의 평균(25.6%)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다. 같은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업의 남녀임금격차도 3천만원 이상으로 차이가 났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 1위다.

성평등을 고려한 ESG 투자도 미적지근한 모습이다. 특히 ESG 투자의 모범지표인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국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 중 여성임원이 0명인 67개 기업의 주식을 총 23조693억원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에 의결권이 있음에도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여성임원 문제와 관련해 약 1500번의 반대표를 던진 블랙록과 대조적이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다수의 연기금은 최소 2명 이상의 여성임원등기를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국내에는 내년부터 여성 등기임원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20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임원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임원 할당제는 한국이 처음은 아니다. 노르웨이는 2003년 이사회의 여성비율을 40%로 맞추는 할당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해당 법안은 미준수 시 회사의 해산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강제했고 그 결과 2003년 6%대의 여성임원비율은 5년 만에 40%대까지 증가했다. 

유안타증권 김후정 연구원은 “직원과 경영진의 다양성 확보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양성평등은 투자수익과도 연결된다”며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임원비율이 25.6%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양성평등과 관련된 지표는 아직 더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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