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으면 배달앱도 책임진다... 공정위, "쿠팡이츠 약관도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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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늦으면 배달앱도 책임진다... 공정위, "쿠팡이츠 약관도 심사중"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8.1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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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배민 요기요, 8 종류 약관 변경
20년 하반기부터 심사 시작해 쿠팡이츠는 제외... "7월부터 심사 진행 중"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관련 브리핑 중인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사진=e브리핑 갈무리]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관련 브리핑 중인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사진=e브리핑 갈무리]

 

앞으로는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달앱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2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이번 약관 시정은 배달앱 빅3 중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만 해당되고, 쿠팡이츠는 제외됐다.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최근부터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쿠팡이츠의 약관도 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공정위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 약관 조사를 시작할 당시인 2020년 하반기에는 배달앱 시장이 배민과 요기요가 시장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쿠팡이츠는 제외됐으나, 쿠팡이츠 약관에 대해서도 최근 신고가 접수돼 7월부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약관은 총 8종류로 먼저 소비자이용약관 관련 ①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②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③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④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⑤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등 5종이다. 

또 음식업주 이용약관은 ①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②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③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일례로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된다. 

따라서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또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시정했고,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인해 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떠한 합당한 통보절차 없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주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지)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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