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금융권, 금융지주회장 임기제한법 예고에 당혹…“민간기업 통제하는 공산주의식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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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금융권, 금융지주회장 임기제한법 예고에 당혹…“민간기업 통제하는 공산주의식 발상”
  • 김호연 기자
  • 승인 2021.06.0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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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금융노조 “금융회장 연임 1회로 제한해야”
- 금융권 “민간기업 인사에 입법부 간섭 지나쳐…자본시장 질서 역행 우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실)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을 1회,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예고되면서 법으로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예고한 법안이 입법되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현직 금융지주 회장 절반 이상의 연임에 차질이 생긴다.

금융권과 법조계는 금융지주가 공기업·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임에도 법으로 임기와 연임 횟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한다.  

금융지주 회장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임기를 합리적으로 부여해야 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금융노조 “금융회장 연임 1회로 제한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금융지주회사의 대표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포함해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표의 자회사 CEO 겸직을 허용한 부분도 삭제된다.

박 의원과 금융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지주회사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금융지주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 거수기로 전락시켜 10년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수십억원 연봉과 성과금을 챙기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임 중인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번 임기가 끝난 뒤 더 이상 연임이 불가능하게 된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3연임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3연임을 마치고 임기를 1년 연장한 상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017년 회장 자리에 올라 2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개정안이 입법된 후 연임이 가능한 금융지주 회장은 2019년 지주사 회장이 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올해 임기를 시작한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둘 뿐이다.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입법부 간섭 지나쳐…자본시장 질서 역행 우려”


금융권에선 경영자의 능력과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기를 재단하는 것은 자본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CEO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부당한 일”며 “민간 금융회사가 공공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기업을 오래 이끄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지주 경영자와 그에 대한 임기는 상장기업인 만큼 주주들의 손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박 의원이 예고한 법안은 주주들의 권리도 침해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법안이 자본시장 논리에 맞지 않아 위헌 다툼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리 공공성이 강한 금융지주사라고 해도 법이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것은 자본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며 “더 나아가 주식회사의 성격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 위헌 여부를 놓고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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