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삼성 지배구조 핫이슈로 다시금 부상···"파장 감안시 신중해야"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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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삼성 지배구조 핫이슈로 다시금 부상···"파장 감안시 신중해야" 분위기↑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5.0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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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지배력 강화로 지분상속 마무리
-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시 삼성 보험계열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35조원 넘게 처분해야
- 국민주인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 감안 시 신중한 검토 필요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녹색경제신문DB]

 

고(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이 일단락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생명 지분 몰아주기가 핵심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또 다시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총수 일가와 계열사가 21% 가량의 보유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삼성 계열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8.52%, 삼성물산 5.01%, 삼성화재가 1.49%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 중이다. 

문제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3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영향력이 큰 법안으로 실제 법안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이나 주식 투자한도 산정시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자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계열사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정하고 있다. 일명 '3%룰'로 불리는 이유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열사 주식가치 산정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자는 취지지만, 보험사 가운데 이 개정안이 적용되는 곳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어서 업계에서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8.51%다. 지난 4월말 종가기준(8만 1500원)으로 환산하면 41조4148억원가량이며 지난해말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36조 5692억원이다. 

만약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 삼성생명은 이중 3%인 약 10조 970억원의 삼성전자 주식만 보유할 수 있어 31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은 처분해야 된다는 논리다. 삼성화재 역시 4조5000억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앞서 삼성생명이 1980년 삼성전자 지분 8.51% 확보 시에는 주당 1000원대로 약 5440억원 규모로 취득했다.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현재 자산 약 336조원 대비 0.16%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삼성생명이 가지게 되는 충격이 다른 보험사에 비해 상당"하며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 비율 규제는 모두 시가로 평가하지만 보험업만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 취득원가로 적용해 위험 분석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에 대한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 한도를 별도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으로, 일본은 자회사와 관련회사 주식은 투자 한도 계산 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의 상속문제가 마무리됐지만 삼성생명법 통과 여부가 글로벌 기업 삼성의 지배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시금 주목하는 분위기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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