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관련 기업은행 제재심 5일 속개···재발방지에 징계가 능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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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관련 기업은행 제재심 5일 속개···재발방지에 징계가 능사일까?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1.01.2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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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책임? 우리·하나·신한 등 금융권 촉각
[녹색경제신문 DB]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다음달 5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속개하기로 한 금융감독원 방침에 관련 업계가 반기를 들고 있다.

판매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 CEO의 중징계가 합당한 조치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다음달 5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며 심의를 진행한 결과 회의 속개를 결정했다"고 제재심 속개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사전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결론도 미뤄진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당시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2019년 600억원 가량 판매한 라임펀드도 293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현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해 6월과 해를 넘긴 지난 1월 14일 두 차례 걸쳐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환매 중단 펀드 가입자들에게 투자금 최대 50%의 선지급 보상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위측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상황.

금융권은 이번 기업은행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하나·우리·산업·부산 등의 제재심이 잇따른다.

특히 지난해 DLF 사태에 이어 사모펀드 사태까지 수장의 책임론이 언급되고 있는 신한, 우리, 하나금융의 경우 부담이 크다.

업계에선 판매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 CEO의 중징계가 합당한 조치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운용사의 투자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서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제도적 차원의 보완은 감독당국과 금융당국 역시 책임소지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더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거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밟았던 절차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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