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30건), 과태료(6건) 및 141건의 경고·주의 처분 조치
-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 지속, 공시위반 예장을 위한 교육 강화 예정
지난해 A사는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서류 제출 없이 수차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의 공시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총 193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4건, 29.5% 증가한 기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 등이 부과됐고,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의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은 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90건, 4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및 발행공시 위반 순이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았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 등 불건전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비대면 공시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시장에 공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