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블랙리스트는 특검법상 수사대상 아냐" 이의신청...특검은 명백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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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블랙리스트는 특검법상 수사대상 아냐" 이의신청...특검은 명백히 해당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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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김기춘 전 실장이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김기춘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의신청 수용 여부는) 고법에서 48시간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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