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의신청 수용 여부는) 고법에서 48시간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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