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확정
상태바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확정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11.30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용진 1917억·정유경 1045억···당초 예상과 비슷
▲ 사진 왼쪽부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 = 신세계그룹 제공)
▲ 사진 왼쪽부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 = 신세계그룹 제공)

 

신세계그룹 2세 남매 경영을 확고히 하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의 증여세가 총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최고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로서 할증 세율을 적용 받아 60%를 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정용진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 정유경은 1045억원이다. 

지분 증여액은 증여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주식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데, 11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월 30일까지다.

남매에게 증여된 금액은 공시일인 지난 9월 28일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마트(14만1500원)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 1688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정 부회장은 1946억원, 정 총괄사장은 1013억원 수준이 부과된다.

한편 신세계그룹 이마트부문은 지난 10월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백화점부문 인사도 예년처럼 12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훈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