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4일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산림으로 경감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한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6위, 그 증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에 대해 제 2차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국제기구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청은 5년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둘째, 종합계획의 수립과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장 소속의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가 설치된다.
셋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킨다.
넷째,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김우남 의원은 “그 동안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잘 가꾼 우리의 산림을 국제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률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면서 “이에 기후변화체계에 맞춘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전 세계 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반탄소보다 저렴한 산림탄소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인 244백만 이산화탄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바 있다.”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최소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65%인 159백만톤을 산림부문에서 감당할 경우 연간 1조 9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맞춰 기후변화 관련 조직도 대폭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원영기자
조원영 jwyc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