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VS 공정거래위 '반대'...당황한 국토교통부 "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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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VS 공정거래위 '반대'...당황한 국토교통부 "왜 갑자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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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정안, '관광목적 11∼15인승 빌리는 경우' 등으로 운전자 알선허용 범위 상향
- 공정위,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해야"
- 국토교통부 "지난달 공정위 등에 의견 조회를 했을 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타다 금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 택시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한 뒤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으로 만장일치 합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라며 "'타다 죽이기'는 아니고,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보다 개정안 시행 시기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꼭 법으로만 해결할 것은 아니고, 사회적 합의나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타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공정위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여객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49조의2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플랫폼사업자 제도화 방안에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방식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플랫폼사업자의 자동차 확보 방식에 이런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제49조3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업무 기간을 한정 허가하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내에 개정안 통과를 희망하며 이날 국회 논의 재개를 반기던 국토교통부는 당황한 기색이다.

국회 논의를 서둘러도 회기 내에 본회의 상정까지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실상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정위 등에 의견 조회를 했을 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왜 검토 의견을 보내왔는지 파악 중"이라면서 "다만 공정위가 아예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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