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박홍근 의원·국토교통부·김상조 실장에 절규 호소 "타다금지법은 붉은 깃발법"..."졸속법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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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표, 박홍근 의원·국토교통부·김상조 실장에 절규 호소 "타다금지법은 붉은 깃발법"..."졸속법안 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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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사실관계 왜곡하는 여론전 중단하라"
- 2012년 정부 '렌터카 활성화법' 추진 거론하며 "해외 토픽감"
- 붉은 깃발법...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
- 김상조 정책실장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이재웅 "아무도 피해 없다"
- 박재욱 VCNC 대표,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 올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주말에도 잇달아 글을 올리며 정부·국회·청와대에 절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토교통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향해 '타다 금지법은 붉은 깃발법'이라며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민 편익과 미래 신산업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호소했다. 

8일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명의 타다 운영사 VCNC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타다금지법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반발했다

이 대표는 "새로 바뀌는 법은 '대여자동차 기사 알선'을 하려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가능했던 법을 개정해 11-15인승 차량도 관광객에 한해서 6시간 이상 혹은 공항,항만 출도착하는 경우에 탑승권을 확인한 후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3월 이뤄진 카카오카풀과 택시업체간의 대타협은 사회적대타협이라고 선전한다. 결과는 어땠습니까"라며 "카풀은 아침 저녁 2시간만 가능하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져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 요금은 20% 올랐다"며 "그 거짓 대타협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 부분이 어디 있고, 요금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가 좋아졌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졸속법안이 아니라구요?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습니까?"라며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해외에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아닙니까?"라며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2012년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법안을 추진한 것을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과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재웅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으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이다.

한편,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한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올리기도 했다. 해당 내용은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가용을 소유하는 시대는 저물어간다"고 말했다. '쏘카'나 '타다' 같은 렌터카·공유차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자들이 자동차를 제조하고 진열해 팔면서 시장을 부양했지만 그 시대는 끝나간다. 공유 경제가 오기 전부터 소비자와 취향 중심으로 판도가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이재웅 대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택시업계를 두둔하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웅 대표, '택시업계' 두둔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반박 

이 대표는 앞서 6일에도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같은 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김 실장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고, 1천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95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했다는 기사를 올린 VCNC 박재욱 대표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 행보'에 힘을 보탰다.

박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이재웅 대표, 8일 글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타다금지법 사실관계 왜곡 말라"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명의 타다 운영사 VCNC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바뀌는 법은 “대여자동차 기사 알선”을 하려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가능했던 법을 개정해 11-15인승 차량도 관광객에 한해서 6시간 이상 혹은 공항,항만 출도착하는 경우에 탑승권을 확인한 후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입니다.

지난 3월 이뤄진 카카오카풀과 택시업체간의 대타협은 사회적대타협이라고 선전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카풀은 아침 저녁 2시간만 가능하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져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 요금은 20%올랐습니다. 그 거짓 대타협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 부분이 어디 있고, 요금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가 좋아졌습니까?

졸속법안이 아니라구요?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습니까?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해외에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모빌리티 기업이 찬성한답니다. 택시기반으로 사업하겠다는 모빌리티 기업이 찬성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죠. 하지만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기업이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여자동차로 차량소유를 공유인프라로 바꿔보는 혁신을 꿈꾸는 기업도 있습니다. 타다만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라구요? 맞습니다.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닙니다. 서비스 시작한지 1년된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국토부는 2012년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허용하겠다고 했을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년동안 무엇이 달라져서 입법취지였던 국민편익을 무시하고 지금 기사알선렌터카를 사실상 금지시키겠다는 것일까요?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1년반 뒤에는 항공기 탑승권 없이는 공항도 갈 수 없는 서비스가 될 것일텐데 시한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타다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주십시오.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 주세요. 국민편익과 미래를 보고 갑시다. 혁신일지도 모르는 서비스이고, 택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약인 공유경제, 혁신성장, 일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려주세요.

박홍근 의원은 제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도 이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정부와 여당이 혁신에 반하는 경로로 가면서 혁신을 제도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슬프지만,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없어지게 될 수백명의 타다 생태계에 있는 혁신 일자리와 타다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천명의 일자리와 타다로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또다른 수천명의 일자리를 앞에 두고 과거로 가는 타다금지법에 동승하라는 국회의원의 말에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래로 가자고, 혁신으로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만큼만 해보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론전이나 사실왜곡은 그만 하시고, 부디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주세요.

[전문] 이재웅 대표, 7일 글 "150년전 영국의 붉은깃발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2012년 7월 국토부에서 기사 알선을 전면 허용하는 법을 입법예고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국무총리가 말씀하시는 포괄적 네거티브에 입각한 법령 개정안입니다. 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원칙적 허용을 하되, 불법행위 방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 및 알선자 준수사항을 부과한다고 입법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운전대행 수요 및 운전면허 미취득자, 운전 미숙자등도 보다 쉽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의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물론, 택시업계의 반대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에 11인승-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기사알선을 허용한다는 것만 2년여뒤에 추가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 사이 7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공유서비스를 해보겠다고 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만에 타다금지법이 제안되어 통과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년뒤인 2024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와 제도를 세계최초로 완비하고 2027년에는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한달여전에 발표한 2019년의 국토부와 박홍근 의원은 간신히 허용되어 있는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마저도 수천억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택시산업 보호를 위해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항만 출도착시 탑승권을 확인한 경우만 허용되도록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0년전 영국의 붉은깃발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해외 토픽감입니다.

택시산업보호는 택시쪽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쪽 혁신을 하겠다는 기업이나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일이지, 왜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금지하려는 지 모르곘습니다. 게다가 신산업이 사회적 기여금을 내서라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보상하겠으니 피해를 조사해보고 입법하자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7년전처럼 규제를 합리적으로 더 풀어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어서 피해도 입증되지 않은 4만명의 서울개인택시기사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150만 국민의 편익과 수천명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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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ㆍ장애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2) 자동차대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되, 불법행위 방지․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대여사업자 및 알선 운전자 준수사항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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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범위 확대

- 관광․장거리 운행 등에 따른 운전대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자동차 임차인이 외국인․장애인․고령자(65세 이상) 등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 새로 발생하는 운전대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운전면허 미취득자․운전 미숙자 등도 보다 쉽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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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법령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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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운전자의 알선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旋)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알선된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 임차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2. 자동차 임차인과 임차인의 동행자 외에 다른 사람을 승차시키는 행위
3. 자동차 임차인의 동의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제34조의3(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자 알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한하여 알선하여야 한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외에 운전자로 하여금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운전자와 알선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책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5.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알선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 등 알선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6.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알선한 운전자가 운전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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