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웅 "타다금지법=붉은 깃발법"...'택시업계 피해' 김상조에 반박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보나?"
상태바
[전문] 이재웅 "타다금지법=붉은 깃발법"...'택시업계 피해' 김상조에 반박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보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08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재웅 대표 "150만에 달하는 타다 사용자도 택시 탈 때는 택시 타고, 타다가 필요할 때는 타다를 타고 있다"
- 김상조 정책실장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 밝히자 이 대표 반박 글 올려
- 이재웅 "국토부에 제안한 내용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오히려 타다금지조항까지 추가됐다"
..."국토부는 업계와 진정한 의미의 협의를 해달라"
..."국회는 택시만 편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혁신의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

'타다' 이재용 쏘카 대표가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면 반박했다.

8일 정재계에 따르면 이재웅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인가요?"라며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수입은 지난 10월 1692억으로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다"라고 강조하며 김상조 정책실장의 잘못된 주장을 지적했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6일 오후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공공상생연대기금·경향신문 공동주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타다금지법'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조 실장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두고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택시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며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이재용 대표는 "지난 2년동안 15% 성장한 산업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1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의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채 안되는 숫자이다. 서울시의 7만대와 비교해봐도 2%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다"라며 "150만에 달하는 저희 사용자도 택시 탈때는 택시타고, 타다가 필요할 때는 타다를 타고 있다.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택시 시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면 택시를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낼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 지, 아니면 입을 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은 붉은 깃발법에 다르지 않다"며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뒤에는 6시간 이상, 공항과 항만을 출도착지로 하는 탑승권 소지자에 한해 서비스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시속 3키로 이하로 달리고 앞에서는 붉은 깃발을 흔드는 기수를 두라고 한 1800년대의 영국의 붉은 깃발법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한 건가요?"라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국토부와 협의한 것 사실이다. 그 협의중에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강화되고 그럴 리 없다고 하던 타다금지조항까지 추가됐다. 그 동안 진행한 협의가 협의가 맞는지도 의문이다"라고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일처리를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업계와 진정한 의미의 협의를 해주십시오. 국회는 택시만 편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혁신의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주십시오"라며 "만약 혁신의 과정에서 다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면, 혁신업계는 기꺼이 그 분들을 위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여금이나 기타 상생책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촉구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전문] 이재웅 쏘카 대표 "더 이상 붉은 깃발법을 혁신제도화고민법이라고 주장말라"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인가요?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수입은 지난 10월 1692억으로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 2년동안 15% 성장한 산업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의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채 안되는 숫자입니다. 서울시의 7만대와 비교해봐도 2%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150만에 달하는 저희 사용자도 택시 탈때는 택시타고, 타다가 필요할 때는 타다를 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타다는 수송분담율 3%의 택시시장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송분담율 50%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공유인프라로 바꾸기 위해 200조원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목표라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택시와는 다른 기사포함렌터카의 새로운 고급 이동 시장을 열고 그 시장을 택시와 나누고 있습니다.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택시기사는 기존 택시의 2배에 가까운 750만원의 운행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이 타다 생태계에서 같은 시간 일했을때 법인택시기사에 비해 두배 가까운 수입을 올리면서 일합니다.

택시 시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면 택시를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낼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 지, 아니면 입을 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은 붉은 깃발법에 다르지 않습니다.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뒤에는 6시간 이상, 공항과 항만을 출도착지로 하는 탑승권 소지자에 한해 서비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속 3키로 이하로 달리고 앞에서는 붉은 깃발을 흔드는 기수를 두라고 한 1800년대의 영국의 붉은 깃발법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한 건가요?

타다가 지금처럼 안되는 것이 아니라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택시편만 드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산업은 아예 숨쉴 구멍을 막아버리는 붉은 깃발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타다는 금지시키고 혁신을 택시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혁신마저도 정부가 심의하겠다는 법을 만들면서 “타다 금지법이 아닌 혁신 제도화 고민법”이라뇨. 혁신을 어떻게 제도화합니까. 어떻게 심의합니까.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활동” 이라고 김상조 실장이 직접 이야기하시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뭘까 고민한다고”하셔 놓고 한 달만에 만들어내서 초고속으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법이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국토부와 협의한 것 사실입니다. 그 협의중에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강화되고 그럴 리 없다고 하던 타다금지조항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 동안 진행한 협의가 협의가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시행령에서 뭘 할 수 있는 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졸속 법안이 타다 서비스가 시작된지 8개월만에 발표되어서 4개월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업계와 진정한 의미의 협의를 해주십시오. 국회는 택시만 편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혁신의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주십시오. 만약 혁신의 과정에서 다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면, 혁신업계는 기꺼이 그 분들을 위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여금이나 기타 상생책을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붉은 깃발법을 혁신제도화고민법이라고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