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은 무죄" VS 검찰 "불법 콜택시"...이재웅·박재욱 대표, 첫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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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은 무죄" VS 검찰 "불법 콜택시"...이재웅·박재욱 대표, 첫 공판 출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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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쏘카·VCNC가 승차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사업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타다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적으로 '여객운수사업'인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임대사업(기포카)'인지 여부다.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변호인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이날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변호인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애초 택시업계에서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검찰은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혐의는 불기소했다.

변호인은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될 때에 국토교통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타다 서비스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이 열린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불법운행 중지 국민운동본부'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행 중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또 '쏘카' 서비스 사업의 핵심이 차를 빌리는 기간을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차를 받아 갈 곳을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가 이러한 쏘카 서비스에 결합된 만큼 '운전자 알선'의 형태도 바뀔 뿐이지, 그것을 두고 택시 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검찰측 입장이다.

또 검찰은 국토부가 기존에 '우버'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스럽기는 하다"며 "하나의 현상에 대한 예를 든 것이지만,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판을 끝내고 나가는 타다 측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VCNC 직원 등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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