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카카오 멜론, 공정위 시정명령 사실 공표 팝업 "소비자보호법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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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카카오 멜론, 공정위 시정명령 사실 공표 팝업 "소비자보호법 위반했습니다"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0.0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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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이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카카오 계열사인 멜론은 1일 멜론 공식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제목의 팝업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멜론 앱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안내 공지문은 카카오 공동 대표이사인 여민수·조수용 명의로 소개됐다.

카카오는 시정명령 내용에 대해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미리 동의해야 할인 혜택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 혜택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정기결제 상품이용자 중 이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음원 이용이 일시정지 된 구체적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멜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전문이다.

저희 주식회사 카카오는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멜론(Melon)’ 앱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6. 9. 22. 부터 2016. 12. 31. 까지 4차례에 걸쳐‘가격인상 동의’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미리 동의해야 할인 혜택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 혜택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2. 2016. 9. 30. 부터 2017. 8. 31. 까지‘일시정지 해제’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정기결제 상품이용자 중 이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음원 이용이 일시정지 된 구체적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

2019년 10월 1일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여민수, 조수용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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