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은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법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고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도 위반했고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부칙에는 103조를 지정해‘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심의 중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은 두고두고 오명이 될 것이며, 오늘 표결에 거수기로 참여한 7명의 위원들 역시 원전 안전 역사에 불명예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이며 이미 법을 위반하고 진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