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주전자닷컴' 사태 이후, 논란이 돼왔던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가 오는 8월 등급분류를 면제받는다.
문체부는 18일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6월부터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8월 중에 공포 및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개정안을 통해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의 창작 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및 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해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인물이 아닌 비영리 게임일 경우 등급분류 심의 자체가 면제된다. 지난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비영리 게임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발표한 바 있지만, 이 조치는 수수료만 면제될 뿐 등급분류는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영리 게임 및 개발자의 창작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분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시행안이기 때문에 개정에 국회의원 합의는 필요가 없다"며 원활한 통과를 예상했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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