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본격화...과기부ㆍ공정위에 신고서 접수
상태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본격화...과기부ㆍ공정위에 신고서 접수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5.10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 "이번에는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정부 인허가 기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 출범 본계약을 맺은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인가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서류는 17만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CJ헬로 인수합병 추진 당시 10만페이지보다 접수 서류가 대폭 늘어났다.  공정위에 제출된 신고서는 1000페이지 분량이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태광산업, 티브로드 관계자들은 관련 서류를 11개의 캐비닛에 담은 채 과기부에 전달했다.

SK텔레콤 측은 2016년 CJ헬로비전 인수 시도가 당국 심사에서 가로막혔던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정부 인허가 등에 기대를 나타냈다.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구역은 서울 강서구, 경기도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 권역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합친 유료방송시장에서 약 24%의 합산점유율을 얻게 된다. 이는 KT계열(약 31%)과 LG유플러스·CJ헬로(약 25%)에 이은 3위 수준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M&A는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이 필요하다.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향후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