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관련 법 개정해야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대체 입법이 진행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관련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여성이 임신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보고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를 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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