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규제는 언제쯤?... 페트병 고시 개정 발표 계속 연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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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규제는 언제쯤?... 페트병 고시 개정 발표 계속 연기돼
  • 이영애 기자
  • 승인 2019.04.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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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접착제 사용 금지·EPR 시행 예정... 담당 직원도 구체적 답변 회피
일회용컵·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그 다음 차례는 PET 재질 재활용품 규제다

페트병 재활용 규제에 대한 환경부 고시 개정 발표가 계속 연기돼,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PET 재질 재활용품 규제에 대한 고시가 3월 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지난 3월 8일 환경부는 밝힌 바 있다. 환경부 카드 뉴스에는 “페트병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가 재활용에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3월 개정 예정)했다"고 언급했지만 4월 3일 현재까지도 환경부 고시 개정안은 찾아볼 수 없다.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 고시 개정안을 3월 안에 개정하겠다고 고지한 바 있다

지난 1일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페트병 재활용 및 규제에 대한 방향은 아직 구체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사실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는 지난해 초 벌어진 ‘재활용 대란’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논란이 됐던 것은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였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페트병에 붙어 있는 라벨 때문에 페트병 재활용이 어렵다는 재활용 업체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페트병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가 재활용에 용이하도록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올해 3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4월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페트병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 그리고 재활용 처리를 하는 업체, 소비자 등이 제각각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와 얽혀 페트병 규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1년 전인 작년 4월 27일 환경부는 포장재 상위 19곳 생산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까지 페트병 생산 시 무색만 사용하고 각종 포장재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제조되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이 때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등의 재질은 재활용이 쉬운 페트(PET)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PVC는 가공 과정에서나 폐기 과정 모두 발암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PVC는 제조 시 염화비닐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제조 과정시 작업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폐기 과정에서는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부에서는 이번 고시에서 PVC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작년 3월 환경부와 업체 간 자발적 협약 때문인지 대형 마트, 백화점을 둘러본 결과 PVC보다는 PET 재질로 된 음료수·샴푸·주방세제·세탁세제 용기를 찾을 수 있었다.

PP·PE 재질로 된 용기와 달리 PET 재질로 된 용기의 경우 용기에 직접 성분표시를 하거나 제품명을 기입한 경우도 적잖이 찾아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에서 일반접착제를 사용하여 백라벨을 붙이고 있었다.

지난 해 페트병 재활용 문제와 더불어 불거졌던 논란은 페트병 라벨 등급 논란이었다. 논쟁점은 비접착 라벨로 갈 것인가 수분리성 접착 방식으로 갈 것인가였다.

지난 3월 8일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페트병 재활용 관련 고시에 앞서 페트병 라벨 등급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지난 3월 8일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페트병 재활용 관련 고시에 앞서 페트병 라벨 등급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월 페트병 세척 과정에서 라벨이 효율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 라벨을 비접착식으로 하거나 수분리 접착제를 사용하게 하고 일반 접착제 사용은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또 지난 2일 통화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접착식 백라벨의 경우 일반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고 수용성 접착제쪽으로 가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처럼 에코라벨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PR이란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로, 페트병에 대해 생산자에게 회수 의무까지 부여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생산자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3월 중 발표 예정이었던 환경부 정책에 대해 묻자, 환경부 담당자는 “4월 중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에 있지만 아직 미정”이라며 “환경부에서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EPR을 포함해 일반접착제 사용 금지 내용을 담은 고시 내용을 발표할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자원정책과에는 많은 이들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페트병 재활용 고시안에 대해서 답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자원순환정책과의 다른 이들은 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담당이 아니라는 답변만 했다.

지난 2일 페트병 재활용 방안에 대해 답했던 환경부 담당자는 “이러한 환경부의 노력과 정책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업계의 노력,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같이 따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지만, 이러한 당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우선 페트병 재활용 고시가 예정대로 발표되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부서 직원도 누구나 페트병 재활용 고시 관련 사항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애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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