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요 공중위생시설 실내공기질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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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요 공중위생시설 실내공기질 양호
  • 김환배
  • 승인 2013.01.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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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주요 공중이용시설 3,518곳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간이 검사한 결과 약 95%(3,341곳)가 기준치 이하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4개 측정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단, 어린이집은 부유세균 항목 포함해 5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은 177곳으로 약 5%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건축물(1,299곳), 업무시설(558곳), 혼인예식장(68곳), 공연장(10곳), 학원(38곳)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그 외 영유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644곳), PC방(200곳)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측정 대상(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은 복합건축물(2,000㎡ 이상), 업무시설(3,000㎡ 이상), 공연장(1,000석 이상), 학원(2,000㎡ 이상), 혼인예식장(2,000㎡ 이상), 실내체육시설(1,000석 이상) 등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177곳 중 오염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학원으로 38곳 중 9곳(23.68%)이 4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기준치를 초과했다.

시설별 부적합 비율은 학원(23.68%), pc방(13.5%), 공연장(10%), 지하 이미용업소(9.78%), 목욕장(6.88%), 어린이집(6.36%), 경로당(5.0%), 당구장(3.33%), 업무시설(3.22%), 복합건물(2.92%) 순이다.

측정항목 및 기준은 ▴미세먼지(150㎍/㎥)▴이산화탄소 (1,000ppm)▴ 일산화탄소 (25ppm)▴ 포름알데히드 (120㎍/㎥) 4가지 항목(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이며 초과한 항목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이드 순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두가지 항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항목별로 기준 초과가 많은 항목은 이산화탄소(66건), 미세먼지(58건), 포름알데히드(26건) 순이고 11건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두가지 항목을 초과했다.

서울시는 실내공기질 분석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시설 관리자에 대해 실내공기질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여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실내공기오염은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며 “다양한 환경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환배  g_e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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