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등 3개단체, 7월 11일 금융위에 보험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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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등 3개단체, 7월 11일 금융위에 보험건의서 제출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8.07.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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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성능점검 3개 단체가 지난 7월 11일 금융위원회에 조속한 보험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25일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개정·시행되는 성능ㆍ상태점검자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사익을 앞세운 보험사간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관련단체와의 협의와 연구용역을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 협의요율에 따른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국내 4개 보험사로부터 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아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법 시행 3개여 월을 앞두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3개 단체가 금융위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논의하여 결정된 보험관련 제반사항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는 “투명하지 못한 성능ㆍ상태점검을 예방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 취지에 맞게끔 성능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보험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에는 보험요율 중 ‘협정요율’은 보험가입자(성능점검자)의 업무능력과 성실성 여부에는 관계없이 보험가입자간 보험요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불량가입자의 모럴헤저드와 동시에 우량가입자의 업무태만을 야기하여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보험가입자의 역량에 따라 보험요율이 차등 적용되고 또한 보험사의 능력에 따라서도 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는 ‘협의요율’로 운용되는 보험상품 마련이 요구되어 있다. 

한 관계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협조를 바란다”며 “보험요율이 거대한 집단인 보험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성능점검자 보증책임보험은 보험사의 먹잇감으로 한순간에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원영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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