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협회, "사료 논란 근거 없는 루머" 발언에... 동물단체, 반발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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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협회, "사료 논란 근거 없는 루머" 발언에... 동물단체, 반발 입장 표명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5.0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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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협회, 자체 검사 토대로 "고양이 급사 사태 사료와 무관" 주장
라이프·묘연, "유일한 피해 공통점인 사료를 단순 루머로 일축하는 행위" 비판

한국사료협회(이하 사료협회)가 고양이 근육병증이 사료과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사단법인 묘연(이하 라이프·묘연)은 사료협회가 실시한 사료 검사만으로 완벽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사료에 대한 의혹을 루머로 일축하는 사료협회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사료협회는 사료관리법 내에서 문제 의혹 사료를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으며,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는 사료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라이프와 사단법인 묘연이 한국사료협회의 "고양이 근육병증이 사료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사진=사단법인 라이프 홈페이지]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라이프와 사단법인 묘연이 한국사료협회의 "고양이 근육병증이 사료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사진=사단법인 라이프 홈페이지]

동물보호단체, 사료협회의 "고양이 급성 질환과 사료 무관" 주장에 반박


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동물보호단체가 고양이 급성 질환 사고에 대한 사료협회의 반응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일 라이프·묘연은 입장문을 통해 한 매체가 사료협회의 '사료 안정성 검사'에 대해 낸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안정성 검사를 통해 사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료협회가 안정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디메토에이트 등 총 37개의 항목은 이미 지난 19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사료 유해물질 검사 중간보고 때 불검출된 항목으로 알려졌다. 이미 적합 판정을 판은 잔류농약의 항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검사 결과라는 것이다. 

라이프·묘연은 이미 불검출된 항목에 대한 검사 재실시로 사료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고양이 급성 질환과 사료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436마리의 피해 고양이들에게서 찾아낸 유일한 공통점인 사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단순 루머로 몰아가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3일 <녹색경제신문>에 "이미 농식품부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항목을 이상 없다고 재차 발표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며 "그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료의 안전성을 주장하고, 사료와 고양이 급사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물질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물질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400여 마리의 피해 고양이들이 국가가 인증한 제품을 먹고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정부 기관 등이 해당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료협회, "사료가 문제라는 확신 일러... 조사 범위 확장 필요"


지난 1일 한 매체는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의혹을 주장한 특정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사료협회가 안정성 검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제기된 10여종의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료협회가 디메토에이트, 디설포톤, 디크로보스 등 37개 항목을 정밀 분석했다며 신뢰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해당 매체는 사료협회 측에서 "안정성 검사에서 어떠한 유해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고양의 급사의 원인은 사료가 아님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해당 기사는 사이트에서 내려간 상태지만, 사료협회는 지난 2일 "고양이 근육병증과 관련해 정부 및 공인검사기관의 유통사료 검사 결과 반료동물 사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재차 밝힌 바 있다.

사료협회는 사료뿐만 아니라 고양이 급성 질환 사고에 대한 조사가 더 넓은 범위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료협회 관계자는 3일 <녹색경제신문>에 "사료가 고양이 급성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했으나, 사료관리법 안에서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었다"며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관리법 외의 항목에서 문제를 밝혀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료가 문제라고 확신하기보다 근육병증 질환으로 사망한 고양이들의 사체 검사가 원인 성분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기관이 나서서 동물보호단체 등이 제보받은 고양이 사망 사례와 정확한 병증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고양이 급성질환 사태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며, 고양이와 보호자는 물론 국내 반려동물 산업 등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부처에서도 조속히 원인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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