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원목' 부당 광고 제재... 공정위의 '원목'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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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원목' 부당 광고 제재... 공정위의 '원목' 판단 기준은?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4.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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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라젬에 부당 광고 제재... "'합판'은 '원목' 아니다"
업계, "원목 기준 업체마다 달라"
세라젬, "단서 문구 있었지만... 제재는 이행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안마의자의 합판 목재 부분 소재를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에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목의 기준은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세라젬이 판매한 합판은 광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목재가구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합판은 원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나, 일부 '자작 합판'의 경우 원목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세라젬은 광고에 원목이 아님을 알리는 '단서 문구'를 포함했으나,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합판'은 '원목'과 구별된다는 판단하에 세라젬의 부당 광고 제재를 결정했다.[사진=Pixabay]
공정위가 '합판'은 '원목'과 구별된다는 판단하에 세라젬의 부당 광고 제재를 결정했다.[사진=Pixabay]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가 합판을 포함하지 않는 원목 판단 기준에 따라 세라젬에 부당 광고 관련 제재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안마의자 업체 세라젬은 합판 목재를 사용했음에도 원목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디코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를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제품에 사용된 목재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으로,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합판은 원목에 포함되지 않는 목재 소재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녹색경제신문>에 "목재 가구를 취급하는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했을 떄, 합판은 원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업계는 목재의 치수를 재어 잘라낸 '제재목’까지만 원목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원목에 대한 기준이 업체마다 약간씩 다를지언정 세라젬이 광고한 '원목'과 실제로 판매하는 '합판'은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목재가구 업계에 의하면, 합판은 대체로 원목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원목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체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가구업체 관계자는 25일 <녹색경제신문>에 "원목은 기본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목재를 의미한다"며 "다만 인테리어·가구 업체마다 집성목, 제재목 등을 원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판은 원목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부는 원목을 잘라서 이어붙인 '자작 합판' 또한 원목에 해당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라젬은 공정위의 부당 광고 판단에 대해 광고 내에 '원목'이 아님을 알리는 단서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는 입장이다. 

세라젬 관계자는 25일 <녹색경제신문>에 "소비자들의 오해를 덜기 위해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등의 단서 문구를 포함했다"며 "다만 공정위는 해당 단서 문구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이 원목이 아님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납부 등 제재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향후 대응에 대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의결서를 받아본 이후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곧 공개될 의결서를 통해 세라젬에 제재를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원목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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