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重서 하청 근로자 사망...최승재 의원 "사측 안일한 대처 발생 않도록 중대재해제도 보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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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重서 하청 근로자 사망...최승재 의원 "사측 안일한 대처 발생 않도록 중대재해제도 보강해야"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8.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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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광주노동청·경찰,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
[사진=현대삼호중공업]
[사진=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하청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최승재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중대재해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공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많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측의 안일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사고 발생 직후 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음 밝혔다"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에 수사관을 파견해 조사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삼호중공업 대불 3공장 하청 직원 사망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원청(도급인)인 현대삼호중공업과 하청(수급인)인 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중대재해다”라며 “철판이 공기 압력에 떨어져 나간 것은 탱크 용접 및 고박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직원 A씨는 전남 영암군 대불공장에서 선박 블록 탱크 용접 후 기밀 테스트 중 날아온 지그판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3일 만에 숨졌다.

당시 A씨는 선박 블록 탱크 용접 후 공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지 확인 중이었는데, 탱크 입구를 임시로 막아 놓은 철판이 1.3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얼굴, 어깨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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