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법제화한 게임법 국회 통과...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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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제화한 게임법 국회 통과...해외 사례는?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3.02.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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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7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게임법 개정안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 소식에 "개정안의 취지와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에 적극 협력하며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7일 발가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동남아시아는 같은 권역 내에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상이하며,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UAE, 요르단, 이라크의 경우 청약철회나 환불에 관한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는 당사자끼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확인했다. 튀르키예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나 환불을 할 수 없으나, 말레이시아, 이집트(단,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 없음), 카타르, 쿠웨이트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환불 권리가 허용되고 있다.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이며,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1세이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하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라크, 이집트는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등급 분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물리적인 매체로 판매되는 경우에 한하며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제외) UAE, 사우디아라비아(단 외국 사업자가 앱스토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함), 요르단(단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함), 카타르(외국 사업자가 온라인/모바일로 제공하는 게임은 실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다고 함), 쿠웨이트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할 경우 형사처벌되는 국가는 없었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요르단, 이집트(면허를 취득해야 함), 카타르는 결제시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고 말레이시아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김미진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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