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BBQ 승소... 고법, 박현종 bhc회장 손배책임 인정 "2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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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BBQ 승소... 고법, 박현종 bhc회장 손배책임 인정 "28억 배상"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3.0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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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BBQ 승리
bhc 측 "대법원 상고 통해 잘못된 부분 잡힐 것"

수년째 지속돼온 치킨 프랜차이즈 bhc·BBQ 법정공방 가운데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승리했다. 법원은 박 회장 bhc에 대해 "원고 BBQ에 28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bhc는 대법원 상고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윤홍근 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
윤홍근 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
[사진출처=각사]

치킨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BBQ와 bhc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승리했다.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현종 bhc회장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이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드룹)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당시 1130억원에 bhc를 매각했지만 CVCI는 계약 하자가 있다면서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BBQ가 매각 당시 진술보증한 bhc 점포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다. 이에 2014년 9월 CVCI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고 ICC는 BBQ에 “96억원을 배상하라고”고 판결했다.

하지만 BBQ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bhc 매각은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재직중이던 박현종 회장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박 회장은 bhc매각을 주도한 후 CVCI에 스카우트되면서 bhc로 이직했다. BBQ는 박 회장이 BBQ를 떠나면서 bhc 매각 하자 문제를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BBQ는 “매각 당시 박 회장이 매장 수를 부풀리는 데 개입했다”며 7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BBQ가 즉각 항소심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BBQ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hc는 먼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 상고를 논의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관해 bhc 관계자는 13일 <녹색경제신문>에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해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BBQ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2020년 BBQ는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제품 ‘BBQ 황금올리브치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 상표의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라며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BBQ의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BBQ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BBQ관계자는 13일 <녹색경제신문>에 “즉각 항소를 통해 올리브치킨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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